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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형사적, 민사적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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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작성일25-03-19 14:0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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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형사적, 민사적 보상
학교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의 행동에 대해 형사적 또는 민사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적 보상은 주로 가해자에게 직접적인 처벌을 요구하는 방식이며, 민사적 보상은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형사적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해자 처벌 – 학교폭력 사건은 형사적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 보상은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 피해자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 – 피해자는 심리적 충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가 형사적, 민사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절차를 철저히 지원합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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