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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합의금 요구, 피해자가 먼저 말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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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작성일25-03-22 15:07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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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합의금 요구, 피해자가 먼저 말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측은 종종 “합의금을 어떻게 요구해야 하나요?”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합의는 피해자가 반드시 먼저 제안할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가해자 측에서 먼저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는 요구가 아닌, 자신의 피해를 명확히 입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합의는 형사절차에서 가해자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기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감정적인 기준이 아닌, 치료비, 상담비, 전학으로 인한 피해, 학업 손실 등을 수치화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산정과 대응은 혼자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변호사는 합의금 액수의 기준과 협상 전략을 정리하고, 합의서 작성 및 공증까지 지원해 피해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변호사는 가해자 측의 무리한 감형 시도나 불공정한 조건에 대해 법적으로 차단하며,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확실한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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