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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의 진술이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신뢰성이 의심받는 경우의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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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작성일25-03-25 12:29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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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의 진술이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신뢰성이 의심받는 경우의 해명

피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진술한 내용이 일부 시점이나 표현에서 불일치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말이 바뀐다”,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시선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나 기억 왜곡의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으며, 의도적 허위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진술의 세부적인 내용보다 핵심 구조와 정서의 일관성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설명하기 위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 변경 경위와 심리적 배경을 정리하고, 전문가 의견서를 함께 첨부해 학폭위에 제출합니다. 또한 조사자에게 피해자 중심 접근 방식을 요청하며, 불이익 방지를 위한 법적 대응도 설계합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는 진술의 흔들림이 진심의 부족이 아님을 증명하고,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자의 기억마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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