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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의 소속 변경, 학폭위 없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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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작성일25-03-26 12:45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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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의 소속 변경, 학폭위 없이 가능한가?
학교폭력 사건에서 분리 조치가 필요할 경우, 학교 측은 전학, 반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학폭위 없이 진행되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따라서 학폭위 이전에 소속이 변경될 상황이라면, 반드시 학교폭력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는 조치의 정당성과 절차상의 타당성을 검토하며, 강제적 또는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합니다. 또한 학부모와 학교 사이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중재 역할도 수행하며, 법적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방어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학폭 사전조치와 관련된 자문 및 민원대응 경험이 풍부하여, 학생의 안정된 학업 환경을 최우선으로 지켜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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