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기록, 삭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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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작성일25-03-28 17:55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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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기록, 삭제가 가능한가요?
학교폭력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 기록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게 되며 이는 진학이나 취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기록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하는 절차가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징계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사건에 대해 재심 청구 또는 기록 삭제를 위한 신청서를 준비하고, 필요시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합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는 단순한 형사처벌 대응뿐 아니라, 장기적인 진로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고려한 조력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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